2000.10.30 03:00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읍니다.
요즘 많은 건설회사들이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 방침에 의해 파산 되고 있읍니다.
본인이 근무 하고있는 회사도 조만간 정부의 기업정리 기준에 의해 파산될것이라는
풍문이 많이 돌고 있읍니다.
본인의 근무 연한은 10년 입니다.
회사를 퇴직 할시 기업파산 발표일 전의 사직서 제출과 발표후의 사직제출과 어떤차이가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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