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00:24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2000년9월30일로 사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1997년말에 imf의 어려움으로 받지 못한 상여금 (100 인지 200%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과 연월차수당,1998년부터 회사에서 임의로 없앤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겠는지요.
당시에 어떠한 합의나 서명도 없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1997년말 정리해고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연월차수당 그리고 위로상여금(3개월분)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과 연월차 수당은 관계가 없는지요. 청구는 언제 까지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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