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17:00
아직 대학생이지만 학교소개로 지난 6월 인터넷 방송국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30일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레 일방적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30일간의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제와서 수습이었다는 이유로 그 임금지불을 무효화 했습니다.
법률상으로 저는 노동자인지(근무일수에 비례해서)..그리고 노동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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