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벤처기업에 1999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00년 10월 23일 퇴사하였습니다.
연구직으로 입사후 4개월은 인턴(회사인턴)으로 월급여 50만원을 받았고, 그후 연봉계약으로 월 80만원씩 받았습니다(8개월).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저의 연봉계약서에 의해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연봉계약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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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봉직사원과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 서명한다.
합의사항
1)연봉액:80*12개월= 960만원
2)스톡옵션: 500원주식(액면가)*1000=50만원
2001년 2월 25일 배당된 주권 배정
3)계약기간:2000년 3월1일 - 2001년 2월 28일까지
4)기타:
가) **주식회사는 실험실 벤처 회사이다.
나) 회사는 부적합할경우(예를들면 연구직사원으로써 1.외주상의 잘못, 2.벤처정신의
결여 등의 이유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힌경우)계약기간내에도 그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한다.
다)회사가 외국자본유치에 성공해을때 100%의 스톡옵션을 더 배정한다.
200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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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의 나)의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직으로 입사후 4개월은 인턴(회사인턴)으로 월급여 50만원을 받았고, 그후 연봉계약으로 월 80만원씩 받았습니다(8개월).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저의 연봉계약서에 의해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연봉계약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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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봉직사원과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 서명한다.
합의사항
1)연봉액:80*12개월= 960만원
2)스톡옵션: 500원주식(액면가)*1000=50만원
2001년 2월 25일 배당된 주권 배정
3)계약기간:2000년 3월1일 - 2001년 2월 28일까지
4)기타:
가) **주식회사는 실험실 벤처 회사이다.
나) 회사는 부적합할경우(예를들면 연구직사원으로써 1.외주상의 잘못, 2.벤처정신의
결여 등의 이유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힌경우)계약기간내에도 그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한다.
다)회사가 외국자본유치에 성공해을때 100%의 스톡옵션을 더 배정한다.
200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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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의 나)의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