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25

안녕하세요. 조현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급 없이 순전히 영업활동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의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근로자라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인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참조:노동부행정해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임금후불성 급여로 보는 다수의 견해에 의해 근로기준법 상에 정하여진 임금지급의 원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몇 %를 적립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위법무효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립했던 임금의 일부는 민법상 채권채무계약관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퇴직금조로 임금의 일부에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해보시고, 서면으로 최고장(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최고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대부분이 성과급일지라도 기본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 작성 요령부터 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 그리고 민사소송까지의 절차에 대하여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현형 wrote: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시사영어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영업활동을 하면서 성과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였고
> 퇴직금 명목으로 성과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적립을 시켰씁니다. 그런데 퇴사시 적립금은 3개월후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3개월 후에
>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
> 3개월후에 전화해보니 작년(99년) 9월 1일부로 규정이 바뀌어 1년후에
> 적립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퇴사시에는 3개월이라더니 1년후에 찾아가라니...
>
> 회사규정이 바뀌었으면 사원의 이익에 대한 중요부분은 고지를 해야
> 하는 것 아닙니까 ?
>
> 첫째, 적립금도 퇴직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둘째, 적립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사원의 중대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 사원에 고지를 하지않은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
> 셋째, 적립금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상담부탁합니다. 2000.11.07 430
Re: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상담부탁합니다. 2000.11.08 451
너무억울해요!~~~~ 2000.11.07 396
Re: 너무억울해요!~~~~ 2000.11.08 385
부당해고에대해서.......... 2000.11.07 371
Re: 부당해고에대해서..........(단기근속자의 해고) 2000.11.08 460
이런 계약서는 어쩌죠? 2000.11.07 415
Re: 이런 계약서는..(손배배상을 하도록 예정한 서약서의 효력) 2000.11.08 613
어떻게 해야 하조 ?? 2000.11.07 368
Re: 어떻게 해야 하조? (업무상재해) 2000.11.08 635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11.07 355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두상의 근로계약인정여부) 2000.11.08 385
너무나 황당해서 2000.11.07 382
Re: 너무나 황당해서(업무상 발생한 손해금 배상여부) 2000.11.08 438
도아주세요..(퇴직시 임금 및 상여금) 2000.11.06 399
Re: 도아주세요..(퇴직시 임금 및 상여금) 2000.11.06 431
원천징수문제 2000.11.06 583
Re: 원천징수문제 2000.11.06 677
전공의 노조 설립에 관하여. 2000.11.06 380
Re: 전공의 노조 설립에 관하여. 2000.11.06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5682 5683 5684 5685 5686 5687 5688 5689 5690 56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