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27

안녕하세요. 남궁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2. 따라서 기업파산시 각종 법령과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각종 채권의 변제순위는 1)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 질권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보상하는 요양보상, 휴업급여,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일시보상, 분할보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일반채권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

4. 동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이오에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재와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배상받는 금품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당상담소만의 소견일수도 있는바, 다른 산재배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노무사나 변호사등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귀하의 산재배상금은 최우선변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수는 있지만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채권에 비해서는 선순위에 위치됨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궁홍 wrote:
> 저는 근무도중 산업재해로 산재를 입은 장애인 입니다.
>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화의가 결정이 되었으며 보상금은 단계적으로 나누어 지불한다 하였습니다 .
> 그러나 2000년 7월 31일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있습니다.
> 현재 사장은 감옥에라도 간다며 방관하고 회사는 내년에 경매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상태라고 합니다.
> 제 산재보상금은 다른 사람들의 퇴직금과 은행등에서 근저당을 설정항 채권과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고 회사가 경매로 삼자에게 매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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