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12:53
저는 근무도중 산업재해로 산재를 입은 장애인 입니다.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화의가 결정이 되었으며 보상금은 단계적으로 나누어 지불한다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0년 7월 31일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있습니다.
현재 사장은 감옥에라도 간다며 방관하고 회사는 내년에 경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상태라고 합니다.
제 산재보상금은 다른 사람들의 퇴직금과 은행등에서 근저당을 설정항 채권과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고 회사가 경매로 삼자에게 매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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