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24

안녕하세요. 강태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화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판정을 받게 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 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 후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의 일부에 사업주가 "업무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사업주가 사실을 확인해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안전상 조치와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확인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위서를 첨부하시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과정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료근로자나, 같은 증상을 가지는 근로자, 또는 (직간접적인)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정도를 갖추는 것도 업무상재해로 판정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근로환경의 즉각적인 개선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아직 병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치료비와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합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지라도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반근로자의 입장에서 특수약품이나 화학물질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노무사,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태훈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부산대 토목 조선학부 강태훈임니다.
> 이글을 올리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학때 잠시 아르바이트 한게 계기가 되어
> 하나산업(하나환경산업)이라느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곳은 공장 짐징기의 필터를 제조하고 교체하는 작업을합니다
> 그리고 지난 토요일(10월28일)에 그곳에서 연락이 와서 10여명(본인과 친구들 3명 포함)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작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 그곳에선 화약약품 같은 냄새도 났고, 분진들도 그냥 쇠가루 같진않았습니다.
> 하지만 마스크는 그냥 종이에 불과했고, 장갑은 일반면장갑이였습니다.
> 그로인해 호흡기는 물론이고, 손에서 팔꿈치까지 그리고 다리도 화상을 입은것처럼
> 갈라져고 손바닥은 색이 누렇게 들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산재 보상외에 다른 처벌규정 같은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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