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21

안녕하세요. 신용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외국인 회사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하는 이상 우리나라의 제반법률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회사라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항이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외국인회사가 '생산의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를 폐지하고 철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회사가 '특정사업을 폐지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것 자체는 고유한 경영,영업권이기 때문이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자동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곧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회사가 특정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정리해고인 까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문의하신 정리해고시의 법적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협의과정에 있다손치더라도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반드시 해고일 30일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미리 예고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용철 wrote:
> 안녕하십니까?
> 회사가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으며 근무하고있는 외국인 회사의 직원입니다.
>
> 저희 회사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에 지사를 두고있는 회사입니다.
>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지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조직외에도 영업부와 마켓팅부등 여러조직이 있고 경영진에는 미국인 사장과 여러 사람의 한국인 이사가 있읍니다.
>
>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위와 같은 외국인 기업은 "언제든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없이" 철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 현재 저희들의 실정은 경영진들의 위협-"공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노사분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철수할 수도 있다"-에 위축되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권리주장을 포기하곤 합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영업실적은 IMF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약 20~30%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따라 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성장품목의 대부분은 미국본사나 외국의 지사에서 수입하는 품목이고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성장율은 2%전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해도 공장은 철수하고 영업과 마켓팅 조직만으로 수입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이런 경우 즉 공장이 문을 닫고 철수할 경우, 공장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에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읍니까?
>
>
>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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