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14

안녕하세요. 이해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참법 제24조 1항에서 말하는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기구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노동쟁의,노사분쟁에 관한 조정 및 심판기구(국가기관)입니다. 전국의 광역단위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를 관장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를 결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10일동안 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치게되는데, 이러한 조정절차가 성립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조정절차가 불성립되면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쟁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같은 '노동법원'이 없는 까닭에 노사간의 분쟁,해고 등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2. 근참법 제24조 1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노동문제에 대한 견해가 깊은 노무사나 변호사, 공무원 등 노사간의 견해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자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해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의중재) 1항의 내용중에서 열거하고있는 "노동위원회"와 "기타 제3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개인인지요?
>
> <참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4조(임의중재)
>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
>
> 계속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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