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00:48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의중재) 1항의 내용중에서 열거하고있는 "노동위원회"와 "기타 제3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개인인지요?

<참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계속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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