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13

안녕하세요. 이해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사용자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그 지위고하, 업무의 성격을 막론하고 근로자이므로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구성시 '1인이상의 부하직원이 있는 관리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1)사업주 2)사업경영담당자(예:공장장,경영지배인,법인회사의 경우 이사,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이 있는 부장 등 부서장) 3)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예: 노무부서의 책임자,회계및총무부서의 책임자 등)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예단컨대, 단지 '1인이상의 부하직원이 있는 관리자'가 위의 예시사항에 무관한 것이라면 이들을 근로자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해 관리자의 자신의 부서원에 대한 관장정도가 제한적이고 단순차원의 업무지시와 감독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징계및인사권과 총괄적인 업무지휘감독권 등은 상급의 관리자가 수행하고 있다면, 당해 관리자를 사용자로 볼수 없다할 것입니다.

3. 우선 위의 예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유스럽게 모여 노사협의회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선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일정한 추천절차를 거쳐 추천된 근로자대표후보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이렇게 우선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해놓고,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이를 알림과 동시에 회사측에서도 사용자대표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하고, 이날 회의에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00회사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이러한 제반사항을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사협의회는 구성되는 것입니다.

5.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범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러한 사항은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노사간에 합의하고 이를 '00회사 노사협의회규정'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구성 및 노사협의회규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29번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해우 wrote:
> 안녕하세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구성) 1항의 내용에 따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규정인지요?
>
> 가령 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 대표는 '각 부서의 부서장'과 '사업장의 대표'로하고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대표를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구성하면 법률에 저촉되는지요?
> (저희 사업장에는 각부서의 부서장이 2명으로서, 사업장대표자를 포함한 이들 3명에 의해 대부분의 운영방침이 결정되고 있읍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로보아 사용자 측에서 동의한다면 괜찮치않을까 생각합니다만...
>
> 참고로
> 저희 사업장은 전체 인원 41명 중 1인 이상의 부하직원이 있는 관리자의 수가 20명이나 되므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나머지 21명만으로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 그리고 현재 노조는 결성되지않았으며 아마 앞으로도 결성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이러한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사용자측에 문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설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부서장을 제외한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의 역량이 미미한 관계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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