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00:27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구성) 1항의 내용에 따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규정인지요?

가령 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 대표는 '각 부서의 부서장'과 '사업장의 대표'로하고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대표를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구성하면 법률에 저촉되는지요?
(저희 사업장에는 각부서의 부서장이 2명으로서, 사업장대표자를 포함한 이들 3명에 의해 대부분의 운영방침이 결정되고 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로보아 사용자 측에서 동의한다면 괜찮치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전체 인원 41명 중 1인 이상의 부하직원이 있는 관리자의 수가 20명이나 되므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나머지 21명만으로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는 결성되지않았으며 아마 앞으로도 결성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사용자측에 문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설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부서장을 제외한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의 역량이 미미한 관계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4.02.18 462
☞긴급!!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2004.03.02 46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여.. 2004.03.11 462
퇴직전 3개월 동안 2개월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4.03.11 462
☞궁금합니다..(실업급여 관련..) 2004.05.20 462
통상임금 저하, 동일작업장 통상임금 차등 2004.05.24 462
☞차별에 의한 퇴사 증빙서류관련 질문입니다. 2004.05.27 462
퇴직사유에관해서 2004.05.30 462
☞회사에 재직했을당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004.06.11 462
산재로 인한 요양중에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2004.06.29 462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여 2004.07.05 462
☞임금을 못받았다고 하시는데요.. 2004.08.10 462
1주일 일을했는데요... 2004.08.25 462
☞체불임금과 체당금에 관한 문의 2004.09.02 462
☞[급해요!!] 근로계약 작성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합니다 2004.09.22 462
연봉제 에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있는지요 2004.09.24 462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2004.11.11 462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4.11.18 462
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방법은? 2004.11.18 462
주5일근무관련한 학교의 매월 1번 토요일 휴교에 대해서 2004.12.31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