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00:27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구성) 1항의 내용에 따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규정인지요?

가령 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 대표는 '각 부서의 부서장'과 '사업장의 대표'로하고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대표를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구성하면 법률에 저촉되는지요?
(저희 사업장에는 각부서의 부서장이 2명으로서, 사업장대표자를 포함한 이들 3명에 의해 대부분의 운영방침이 결정되고 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로보아 사용자 측에서 동의한다면 괜찮치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전체 인원 41명 중 1인 이상의 부하직원이 있는 관리자의 수가 20명이나 되므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나머지 21명만으로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는 결성되지않았으며 아마 앞으로도 결성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사용자측에 문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설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부서장을 제외한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의 역량이 미미한 관계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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