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40

안녕하세요. 이승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는 퇴직, 휴업, 산재요양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가 실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이 기본원리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임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식대가 월급에 가산되어 정기적, 계속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수는 현물로써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해진 규정이 없이 작업상 필요적으로 지급되는 현물인 경우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후생 시설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러나 사회보험료에 관해서는 그것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바, 귀하가 가입한 연금보험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인적, 물적 사고로 인한 손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예를 들어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보험료의 부담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되는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의 매월 실수입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임으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회사에서 강제가입시켰다는 개인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기 보다는 저축의 성격을 띤 연금보험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부를 강제저축시킨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축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9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연금보험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화 wrote:
> 안녕하세요?
>
>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들이 평균임금에 산입될수 있는지요?
>
> 1.중식대
> 회사는 월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초에 전체사원에
> 대하여 일률적으로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3,000원
> 씩 계산한 중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본인이 전월에 25일 근무했다면 25일 X
> 3,000원 = 75,000원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
> 다.
>
> 2.개인연금 보험료
> 회사는 수년전 급여인상시 전체사원에 대하여 일률
> 적으로 100,000원씩을 인상한다고 했으나,전체사원
> 들이 회사를 통하여 그룹계열 보험회사에 개인연금
>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후, 관련보험료
> 100,000원중 50,000원은 급여에 계상됨이 없이 회사
> 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지불하고,나머지 보험료
> 50,000원은 인상 계상된 급여에서 차감하여 사원들
> 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 3.생수
> 회사는 차장급 이상의 사원들에게 일률적으로
> 36,000원 상당의 생수 3 박스(박스당 1.5L X 12병)
>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초에 교환권으로 지급하
> 면 편리한 때에 시내 배급소에 가서 현물을 수취합
> 니다.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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