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33

안녕하세요. 오정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노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있게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다른 변호사 상담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일 wrote:
>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로서 건축주에게 설계도를 제시하고 상호 계약이 되면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건축주에게 설계도를 제시한후
> 계약을 하지않고 저희 도면을 근거로 건축주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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