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32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군복무기간이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냐는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계속근로 즉, 근로의 계속성은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는 것 즉 근로계약의 존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상으로 인한 휴업기간(1963.4.17, 근기 1455.9-6515)과 적법한 쟁의기간(1969.10.30, 근기 1455.9-11349)과 사업주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1971.1.13, 근기 1455-322) 등도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문의하신 군복무기간 역시 여러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계속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972.3.21, 근기 1455.9-3009 외 다수)

4.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도 포함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과 노동부가 그 입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행정해석)은 줄곧 군복무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이나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종전까지 노동부와 견해를 같이 하였으나, 1984년 판례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쪽으로 판례들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3번 사례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렇듯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퇴직금부분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가급적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이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수고하십니다
> 상담하고 싶은내용은 군복직 기간이 년차휴가 발생에 가산이 되는지요
> 만약 된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저는 입사후 군입대차 휴직 삼년후 다시복직 하였는데 년차 휴가에 군복직 기간이
> 가산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리고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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