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31

안녕하세요. 설희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전국민의 하나가 됐던 전국체전에서 귀하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 임시직근로자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 가눌길이 없군요...
귀하의 경우,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단기간근로자라 합니다. 통칭 임시직 근로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단기간근로자라하더라도 의당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원칙적으로 서면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에 따라 약정된 월60만원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귀하의 고용한 이벤트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국체전을 주최한 부산광역시(?)의 관리책임-법적인 책임은 아님-도 있는 이상, 행정관청에 귀하의 사연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임금의 청구는 서울에 있는 이벤트회사를 상대로 하는 까닭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 전체를 이벤트회사 주소재지 사무소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선 이벤트회사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잔여임금에 대한 신속한 청산을 독촉하십시요.. 물론 최고장에는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및 부산광역시 등은 물론 청와대나 정부종합민원실 등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이벤트회사가 스스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정식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5. 체불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임금정도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악덕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다른 제2,3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귀하의 체불임금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설희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설희철이라고 합니다
> 다른 분들 글을 읽어 보닌까 제꺼는 어찌보면
>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일 일거 같지만
> 전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렇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 이번에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 개회식폐회식행사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 처음에 들어갈때는 아르바이트비 60만원에 별로 할일은 없다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 한달 월급 60만원이면 일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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