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30

안녕하세요. 고민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분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사회의 낡은 관습상, 사업주들이 이를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주측의 반감에 대해 그리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만간 노동부로부터 귀하가 제출한 진정내용에 관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받게 될테인데...
대개 조사는 근로자가 주장내용을 먼저 듣고 이후 사업주의 소명내용을 듣고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질심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반드시 대질심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대질심문을 한다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냈는가 안냈는가는 세무서와 사업자간의 문제이지 근로문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영리사업을 운영해왔다면 이는 세법위반사항이므로 관계자 또는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사업주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이는 근로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 체불임금의 내역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체불된 내역서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귀하의 체불내역서의 계산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사본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5. 노동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절대 당황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설령 근로감독관이 다소 근로자에게 좋지 못한 말은 하는 경우에는 정/정/당/당/하게 근로감독관 논리의 잘못된 점을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녀 wrote:
>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 2개월분의 임금체불로 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사건을 통보받았는지 오늘 전화를 해서, 생각이 그것밖에 안되냐는등 매우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더군요...
>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를 받을때 같은날 출소를 해서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때 소명자료도 요구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저밖에 없고 해서 사업자 등록도 안돼있고 임금에 관한 서류라든가 각종 보험혜택도 없는 사업장이었거든요. 임금지급도 통장이 아닌 직접 주시곤 했었습니다. 딱 한번 통장으로 이체해서 온 적이 있구요...
>
> 사업장이 투자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는 소장님 아래에서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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