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1 14:34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개월분의 임금체불로 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사건을 통보받았는지 오늘 전화를 해서, 생각이 그것밖에 안되냐는등 매우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더군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를 받을때 같은날 출소를 해서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때 소명자료도 요구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저밖에 없고 해서 사업자 등록도 안돼있고 임금에 관한 서류라든가 각종 보험혜택도 없는 사업장이었거든요. 임금지급도 통장이 아닌 직접 주시곤 했었습니다. 딱 한번 통장으로 이체해서 온 적이 있구요...

사업장이 투자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는 소장님 아래에서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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