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5:39

안녕하세요 신동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인 경우 당연히 고용관계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이상 그 권리를 승계받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소멸시효는 당해 상여금이 지급되기로 정해진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빨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동기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LG반도체라고 기억하십니까? 강제빅딜로 현대로 넘어간 회사..
> 거기서 5년간 근무하다 98년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97년 IMF로 인하여 보너스등을 삭감당하고 어려운 때 묵묵히 일하다가 회사를 떠났던 사람들이 99년 회사가 현대로 넘어가면서 삭감된 임금과 빅딜 위로금 등을 재직중인 사원들만 지급하자 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내었었지요.
> 그리고 승소를 하여 적게나마 보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누락된 사람이 아직 많이 있어 이들을 모아 다시 소송을 할까하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보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건 회사가 'LG반도체'가 아니라 '현대전자','현대반도체' 로 바뀌어서 어떨게 될지 짐작이 안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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