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28

안녕하세요. 이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아파트 경비직 등 사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감시화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감시직근로자라 합니다. 감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월차휴가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여 부여되며, 24시간 격일제근로형태라 하더라도 월의 소정근로일수(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반드시 1일을 월차휴가로 부여함을 당연합니다.

2.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와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의 산정기준은 "1일"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의 부여를 주간과 야간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행위에 다름아닙니다.

3. 휴일 및 휴가란 사용자의 지휘감독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간, 야간을 구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와도 위배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풀고 그 회복을 위한 여가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휴일제도는 역일(0시부터 24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0시부터 24시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987.2.25, 근기 01254-3068)

5. 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건 퇴직한 상황이건 관계없이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59조 위반으로 신고조치하여 부여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필우 wrote:
> 저는 24 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종사자입니다.
>
> 저와 같은 직종에 적용되는 연월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저는
>
> 1. 월차 사용시 주간만 월차로 인정하고 야간시간에는 근무할것.
>
> 2. 만약 1일을 전부쉬면 쉰 다음날은 (타조 근무일) 결근처리하여 연차에서 공제.
>
> 하는 조건을 고용주측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이조건이 타당한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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