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28

안녕하세요. 박준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측의 '몇몇사람들에 대한 대기발령'조치가 차후의 현업복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사실상의 해고조치와 다름없는 회사측의 대기발령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상적인 방법(60일이전 사전통보 및 성실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2.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과 해고방법 및 지급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시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대해 회사가 실시하는 정리해고(몇몇사람들에 대한 대기발령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자대표와 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대상자는 누구로 할지, 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자고 주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준용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에서는 얼마전 사측에서 몇몇사람에게 일방적인 대기발령을 내고
> 대기발령자들이 반발하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많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퇴직의 조건만 된다면 퇴직을
> 희망하고 있습니다.
>
> 이때 회사에서 대기발령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금전적 보상)으로 명예퇴직을
>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대기발령자들만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고 퇴직할수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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