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26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산재사고이후 귀하와의 합의없이 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위로금명목으로 400만원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에서 지급한 400만원의 위로금에 대해 단순히 금액의 영수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400만원의 위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회사측을 상대로 별도의 배상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요.

2. 회사측에 요구할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정확한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저는98.10월경 작업도중 뒤에서 이동중 이던 제품이 저를 덮쳐서
>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오른쪽 새끼 발가락 두개를 절단 하는 사고를
> 당했습니다
> 그후 45일정도 병원에서 입원 하였고 입원 중회사는 구조조정으로 타지역
> 공장으로 이전 하여 통합 하였습니다
> 저는지금 퇴원과 동시에 이전 공장에 출근 하고있습니다
> 그동안 저는 산재처리 되면서 산재 보상금 사백만원을 위로금 으로받을수 있었습니다
> 저는산재보험 위로금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고 본인의과실도 거의없는 상황에서
> 다른 라인에서 제품이 흐르던 중 잠금 장치가 없어서 제품이 넘어져 사고를 당 했기때문에
> 사백만원만 받고 끝내기에는 더욱 억울 합니다
> 장애 등급은 13급 이라던데 회사측에 보상금은 어느 정도요구 할수있으며 어떻게 협상하
> 는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 지금 회사에서는 사고당시 담당자도 사직했고 지금의공장에서는 사례가 없기때문에
> 회사측은 전혀보상을 할수없다고 회피 하고있습니다
> 상담은메일로 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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