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3:59

안녕하세요. 김경래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사장이 아는 형이라는 이유로 정적관계에 얽매이시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인정되고 있는 바, 귀하는 그 형과 "사용자 대 근로자"의 관계로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형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질수도 있지만, 유한 표현으로 귀하의 생활상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형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체불임금이 해결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사용자에게 별반응이 없다면 별수 없이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의 명의가 형의 어머니로 되어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아는 형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래 wrote:
> ]
> 임금을 못받았어요???
> 어떻게 해야 돼지요??
> 일한곳은 동대문의 도매 시장인데 99년 3월에일을 시작하여 2000년 8월에 그만 두었어요 매장을 접느니라고
> 그만 두게 돼었는데 이중 11개월치를 못받았어요
> 매장 사장이 아는형이라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있어요
> 또이야기 해두 좀만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전화두 회피해요 어떻한 확신도 주지 않고 말이죠
> 시장이라는곳이 서류가 아닌 전부 구두로만 하는곳이라 직원이라고 해도 거의 아르바이트나 마찬가지거든요..
> 또 낮에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일을 한거라 일을 하는중에도 돈이야기를 특별이 하지 안았어요그래서 이렇게 밀리게 돼엇는데....
>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매장을 접으면서 어느정도는 줄줄 알았는데 전혀 주지 안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형의 인적사항은 다알고 있구요또 매장이 명의는 형이아닌 형 어머니로 돼어 있는데
> 어떻게 해야 돼요..
> 금액은 770십만원이에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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