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5:44

안녕하세요 신동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진행된 소송에 참가하여 체불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기를 놓쳐 안타깝습니다.

비록 사안의 내용이 같은 동일사건이라하더라도 원고(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다른 이상 종전사건과는 별도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장에서 종전사건을 언급한다면 재판상의 심리과정이 단축되어 빠른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동기 wrote:
> 안녕하십니까? 염치 없이 또 질문드립니다. LG반도체라고 기억하십니까?
> 강제빅딜로 현대로 넘어간 회사.. 문제는 97년 IMF로 인하여 보너스등을 삭감당하고 어려운 때 묵묵히 일하다가 98년말 회사를 떠났던 사람들이 99년초 회사가 현대로 넘어가기 직전 삭감된 임금과 빅딜 위로금 등을 당시 재직중인 사원들만 지급하자 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내었었지요.
> 그리고 승소를 하여 적게나마(인당2-400만원) 보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 몰라 소송인에서 누락된 사람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이들이 다시 소송을 하지않고 앞의 판례를 적용받는 방법은 없나요? 또는 소송을 하더라도 앞의 판례로 인해 빨리 판결 되는 그런 관련 법규는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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