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47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판례에서는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여야 하고,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도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자의 배치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일신상 보호'라는 측면과 비교형량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일차적으로 사용자의 경영, 인사권을 보호하는 속에서 이차적으로 부당한 사유나 방법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을뿐입니다.

다시말해 1)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 2)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3)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동의정도를 득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부당한 전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이번 배치전환이 사실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인사권 남용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것들을 참고로 다분히 징계의 성격을 띤 인사조치였다는 점과 갑작스런 인사조치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충분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부당전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측의 인사이동 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부당인사이동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4.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조치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데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일괄적 사표제출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명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 최근 회사에서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협의회 협의없이 추상적인 항목을 토대로 전직원에 대해 각 팀장이 인사고과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 당연 이에 항의가 이어졌고 몇가지 우여곡절 끝에 인사고과가 강행되었습니다.
>
> 해당 팀장중 일부가 평가방법의 부당함을 이유로 평가서 제출을 거부타가 마지막순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
> "타팀의 팀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담당팀원만 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회사는 당해 팀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징계인사(물론 추측입니다.)로 보이는 지점 근무 발령을 냈습니다.
>
> 이때,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하여 인사를 바로잡게 할 수 있을까요?
>
>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타 직원들이 "회사의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사표를 냅니다."라는 사유로 다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법(기타 규정)에 저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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