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0:06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근 회사에서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협의회 협의없이 추상적인 항목을 토대로 전직원에 대해 각 팀장이 인사고과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연 이에 항의가 이어졌고 몇가지 우여곡절 끝에 인사고과가 강행되었습니다.
해당 팀장중 일부가 평가방법의 부당함을 이유로 평가서 제출을 거부타가 마지막순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타팀의 팀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담당팀원만 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당해 팀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징계인사(물론 추측입니다.)로 보이는 지점 근무 발령을 냈습니다.
이때,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하여 인사를 바로잡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타 직원들이 "회사의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사표를 냅니."라는 사유로 다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법(기타 규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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