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45

안녕하세요. 문제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학생수에 따라 학원과 그 수입금을 분배하는 이른바 성과금(업적금)이 기본급여를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행정해석과 판례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나분처럼 월지급액수가 특정한 액수로 정해져 있거나 출퇴근시간이 강제되고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누나분은 엄연히 학원측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어긴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야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공제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당해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임금공제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10 만원을 적립하여 1년이 지나면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 위법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사업장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되고, 적립한 금액을 사용자가 유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누나분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제철 wrote:
> 저희 누나는 7개월을 1주일 앞두고
>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누나가 다니던 학원은 충주에서는 회비를 25만원 받는
> 지역에서는 고액학원입니다.
> 누나가 계약(구두로)을 할 때에는 월급은 90~100만원이라고
> 하였고 명절에 뽀너스도 50%를 주기로 하였고
> 근로 조건은 오후 5시에서 오후 11시까지
> 그리고 기타 청소등의 잡일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 이에 만족을 한 누나는 당장 다음날 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하루만에 업주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 우선 근로 시간을 3시로 당기었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면서
> 그리고 대부분의 토요일과 심지어는 일요일까지
>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 그리고 월급의 10만원은 적립을 하여서 1년이 지나면 목돈으로
>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학원은 처음이라 원래 그런가부다 하고
> 계속하여서 다녔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 그만둔다고 하는 바람에 감정이 안좋아 졌습니다.
> 그리고 누나가 그동안 받지 않은 계약 당시의
> 약속을 지키길 말했습니다.
> 그러나 업주는
> 추석 뽀너스는 아직 6개월이 아니되어서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것은 계약 당시 있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 그래서 6개월은 채우고 그사이에 다른 선생님을 구하고 누나는
> 10만원의 적립금(1년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6할)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그러나 업주는 누나를 사소한 꼬투리로 6개월이 1주일 남은 상태에서
> 자르고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사소하지만 꾼돈도 갑지 않습니다.
> 물론 10만원의 적립도 1년을 해야만 다준다고 약속을 했지
> 6개월이 지나야 6할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광고지에 위의 계약조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 돈도 돈이거니와 너무나 얼울하고 분해요
> 좋은답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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