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22:39
안녕하세요?
상담번호 3479 평균임금에 대한 신속한 회신에 감사합니다.

퇴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사안(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과 관련,1981.4.1.당시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와 퇴직금 규정)은 이미 퇴직 직원의 회사상대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인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1.본인의 소송에서 상기 쟁점사안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장에 상기 대법원 판례만 원용하면 되는지,아니면 관련판례를 복사하여 갑호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2.상기 쟁점사안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사(피고)상대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 되는지요? 회사는 해운회사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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