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5:25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회사측에 최고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은 회사가 당초의 근로계약대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측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묵묵부답이거나 지불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까닭으로 최소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조치하는 것만으로도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서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력제공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떼어먹어도 상관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악덕사업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노동부에 진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돈을 받으러 회사에 찾아갔는데 여기가 니들 놀이턴줄아냐고 하시며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첫직장이었는데 너무 실망이 큽니다
> 고등학생이라 너무 무시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돈 꼭 받고싶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 아직 학생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좀 가르쳐주세요
> 회사Tel.(02) 567-2000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번에는 친구문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0.11.08 382
급여를 안받아 가는데여? 2000.11.08 444
Re: 급여를 안받아 가는데여? 2000.11.08 438
사직서를 쓰게끔 만드는데 이건 해고에 속합니까? 2000.11.08 784
Re: 사직서를 쓰게끔 만드는데 이건 해고에 속합니까? 2000.11.08 640
생휴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0.11.08 531
Re: 생휴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0.11.09 598
임금에대한 질문입니다 2000.11.08 393
Re: 임금에대한 질문입니다 2000.11.08 502
연차 휴가에 대해 2000.11.08 370
Re: 연차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쟁... 2000.11.08 1198
궁금합니다 2000.11.08 396
Re: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부도가 발생할 시에는..) 2000.11.08 569
일 시켜먹고 나가랍니다. 2000.11.08 541
Re: 일 시켜먹고 나가랍니다.(정리해고에 대한 대처방법) 2000.11.08 799
연봉제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까 2000.11.08 345
Re: 연봉제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까 2000.11.09 734
어찌하오리까? 2000.11.08 429
Re: 어찌하오리까? (일괄사직서 제출토록 한 후 선별수리) 2000.11.09 435
파견직에 대해서 2000.11.08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5679 5680 5681 5682 5683 5684 5685 5686 5687 56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