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4:12

안녕하세요. 임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법32조에 의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해고는 반드시 30일전에 예고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게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해고인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의 제안을(사출로 옮길 것인지, 사직할 것인지)받아들여 귀하의 자유의사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면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고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해고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성훈 wrote:
> 안녕하세여
> 전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임성훈이라고 합니다
> 제 친구와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올 5월 부터 용역으로 2달을 일하다가
> 회사의 건의로 회사 일용직으로 8월 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 지금 현재 압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이 좀 없었습니다.
> 그러던중 부장님이 압출에서 사출로 옮기던지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 압출에서의 일이 숙달도 됐고 또 사출로 옮기면 다시 처음부터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어서 사출로 옮기는 것을 거절했고 이번주까지 회사에 나가게 돼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일용직도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은 3개월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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