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22:51
안녕하세요..
저는 99년도 4월에 산재를 당해서 올해 7월경에 산재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료후 경과를 보고 있는중이죠 그런데 자료실에서 보니깐 산재치료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중에 휴업급여는 받았지만 요양급여라는건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급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후에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치료종결후에 회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그저 편한 상대처럼 안부만 묻더군요
"그래! 그럼 몸조심하고, 열심히 살어"정도로 대충대충 넘어가더라구요.... 지금의 저의 몸상태는 그리 좋은편은 아닙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병원측에서도 완치라는 판명은 나지 않았으니깐요. 그 사이에(병원치료후,재발시 까지) 들어가는 약값따위는 제가 지불하면서
버텨야 하는지....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시 근로복지공단에 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그땐 치료비(병원비,약값,등등)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누군가에게 듣긴 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확인하고 싶군요.
부디 빨리 저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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