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09:10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의 책임을 물어 "정직기간동안 정당하게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당해 정직기간동안 무급처리됨은 당연하다 할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지급문제에 있어 귀하가 특별하게 보호받을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것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무급처리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정직기간동안의 상여금문제에 있어서는 당해 상여금이 지급조건과 방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라면, 이는 상여금지급기간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분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수령하여야 할것이나, 지급조건과 방법이 불투명하고 단지 회사의 이익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호의성, 은혜성의 금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것입니다.

3. 정직기간은 그 의미상 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약정된 일)에서 제외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의 기회(출근)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이 연월차휴가를 부여받을 조건에 미달한다면 연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1987.2.5, 근기01256-1774)

4. 따라서 정직기간이 3개월이라면 당연히 년간소정근로일수의 8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월차휴가는 월간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정직기간이 포함된 월에는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직기간 이외의 월에 대해서는 당해 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정직 3개월을 받으면 3개월 동안 결근 처리 되며 무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월차 휴가도 없어지고 하나도 보상 받을수 없다던데 그렇다해서 3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발생한 휴가가 대치대는것도 아니고 무급이면 각종 수당이며 모든것을 받을수 없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또 지금 11월인데 징계로 인한 3개월 정직이라면 12월 회사의 이익이 생겨 성과금으로 나오는 돈도 받을수 없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할 회사에대한 사전조사는 어떻게...? 2000.11.10 424
Re: 취업할 회사에대한 사전조사는 어떻게...? 2000.11.11 444
소득세와 퇴직금 관계?? 2000.11.10 450
Re: 소득세와 퇴직금 관계?? 2000.11.11 524
초안작성대로 진술서를 작성요청시~ 2000.11.10 572
Re: 초안작성대로 진술서를 작성요청시~ 2000.11.11 547
회사를 바꾸려는데요 2000.11.10 407
Re: 회사를 바꾸려는데요(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2000.11.11 540
퇴직한지 1년이되었는데..퇴직금을.. 2000.11.09 464
Re: 퇴직한지 1년이되었는데..퇴직금을.. 2000.11.10 429
한양대학생입니다. 2000.11.09 415
Re: 한양대학생입니다. 2000.11.10 388
학원연수의건 2000.11.09 431
Re: 학원연수의건 2000.11.10 385
채불임금에대해..... 2000.11.09 367
Re: 채불임금에대해..... 2000.11.10 418
산재가 아니고 근재적용??? 2000.11.09 843
Re: 산재가 아니고 근재적용??? 2000.11.10 1259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성 2000.11.09 432
Re: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성 2000.11.11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679 5680 5681 5682 5683 5684 5685 5686 5687 56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