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을 받으면 3개월 동안 결근 처리 되며 무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월차 휴가도 없어지고 하나도 보상 받을수 없다던데 그렇다해서 3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발생한 휴가가 대치대는것도 아니고 무급이면 각종 수당이며 모든것을 받을수 없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또 지금 11월인데 징계로 인한 3개월 정직이라면 12월 회사의 이익이 생겨 성과금으로 나오는 돈도 받을수 없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사직서를 쓰게끔 만드는데 이건 해고에 속합니까? | 2000.11.08 | 784 | ||
Re: 사직서를 쓰게끔 만드는데 이건 해고에 속합니까? | 2000.11.08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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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에 대해 | 2000.11.08 | 370 | ||
Re: 연차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쟁... | 2000.11.08 | 1198 | ||
궁금합니다 | 2000.11.08 | 396 | ||
Re: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부도가 발생할 시에는..) | 2000.11.08 | 569 | ||
일 시켜먹고 나가랍니다. | 2000.11.08 | 541 | ||
Re: 일 시켜먹고 나가랍니다.(정리해고에 대한 대처방법) | 2000.11.08 | 799 | ||
연봉제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까 | 2000.11.08 | 345 | ||
Re: 연봉제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까 | 2000.11.09 | 734 | ||
어찌하오리까? | 2000.11.08 | 429 | ||
Re: 어찌하오리까? (일괄사직서 제출토록 한 후 선별수리) | 2000.11.09 | 435 | ||
파견직에 대해서 | 2000.11.08 | 534 | ||
Re: 파견직에 대해서 | 2000.11.09 | 475 | ||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로조건 변경과 인사발령. | 2000.11.07 | 1170 | ||
Re: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로조건 변경과 인사발령. | 2000.11.08 |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