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8:18
정직 3개월을 받으면 3개월 동안 결근 처리 되며 무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월차 휴가도 없어지고 하나도 보상 받을수 없다던데 그렇다해서 3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발생한 휴가가 대치대는것도 아니고 무급이면 각종 수당이며 모든것을 받을수 없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또 지금 11월인데 징계로 인한 3개월 정직이라면 12월 회사의 이익이 생겨 성과금으로 나오는 돈도 받을수 없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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