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5 18:53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크게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과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집단적근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그 방법은 당해근로자와의 개별합의,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방법에 따른 회사의 사규의 개정, 노조와의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개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는 "우리회사에서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는 등 근로계약방식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만 명시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자 개별마다의 연봉액수는 개별근로자와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를 통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3. 따라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개는 당해 근로자의 연봉액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근로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귀하가 만약에 개별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대로 '당사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연봉삭감'에 불과한 것인바, 이는 불법행위이며 이로인해 감소된 임금은 체불임금인바, 매월 체불일(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취업규칙(사규)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법(예를 들어 "00년 0월부터 전 사원의 연봉액을 20%하향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시키는 방법)에 따른 연봉액의 삭감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사측의 행위 역시 불법이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벤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 올 4월 입사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11월 4일 현재, 당초 입사시 근로계약에 따라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본인의 아무런 동의와 통보 없이 사측에서 11월부터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20% 삭감한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 사측은 회사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다수의 근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의도장을 받았으나, 본인의 경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금삭감에 대해 합의도장을 찍은 바도 없습니다.
>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울러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계약위반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가 아닙니까?
>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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