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4:49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벤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올 4월 입사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11월 4일 현재, 당초 입사시 근로계약에 따라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본인의 아무런 동의와 통보 없이 사측에서 11월부터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20% 삭감한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사측은 회사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다수의 근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의도장을 받았으나, 본인의 경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금삭감에 대해 합의도장을 찍은 바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울러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계약위반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가 아닙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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