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20:25

안녕하세요 cj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1. 법적으로 따진다면야,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문제(퇴직금, 취업의 자유, 실업급여의 수급)와 당해 근로자의 재직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회사측의 입장에서) 재직중 불미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킨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의당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입사당시 또는 재직중 노사가 별도로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퇴직후 자유스런 취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퇴직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당해 근로자가 재직중 불미스러운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가와는 무관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2. 만약 회사가 위의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치 않느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당해 퇴직금 및 체불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동시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으로 당해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으로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따라서 양자모두가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약점을 미끼로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권림마저 제한하려는 회사측의 태도가 여간 불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없을 것입니다. 만약, 친구분이 사사로이 이익을 챙긴 부분이 사회적으로 자탄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닌 소액의 수준에 불과하다면, 퇴직후 정당하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개인적 잘못과 무관하게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과 체불상여금의 청구)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아울러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친구분이 버티면서 제출치 않으면 그만인 것이고, 실업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분이 재직중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인한 징계해고조치가 아닌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인 만큼 실업급여 수급을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회사가 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문서)에 사실상의 퇴직사유와 달리 기재한다면 이는 회사측의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친구분의 재직중 횡령부분과 퇴직금 또는 체불상여금과의 상계처리문제가 될터인데, 이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jlee wrote:
> 제 친구가 최근에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무역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제 친구의 최근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직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다하고 나니 회사에서 이 친구가 영업부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자료들을 다 증거로 가지고 있으니 퇴직금 반납 각서에 싸인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답니다.
> 그리고, 이 회사를 떠남에 있어서 기밀 보장 및 영업 불침해 각서에 싸인하고 각각 인감 증명서를 한부씩 첨부하라고, 만약 이 서류들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취를 취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물론 회사를 재직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건 잘못이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묵인하면서 회사 사정을 핑계로 상여금도 지불하지않는 상태에서 부려먹다가 사정이 더욱더 악화되자 회사 규모를 축소한다는 명목하에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각서등을 강요당하니 상당히 당황스러운가 봅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없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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