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9:42

안녕하세요 류태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의 시효(3년)가 유지되는 이상, 비록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권리가 살아있는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죄를 묻는 형사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처분되어 남아 있는 재산이 없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범죄행위(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제36조 위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상의 문제일 뿐이고 (물론 이런 형사상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로서는 자신의 죄과를 면하기 위해 노동부조사과정 또는 검찰조사과정중에 노동부측의 시정명령을 수용하여 체불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재산(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재산만,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 개인재산까지)이 청산되어 소멸된 경우라면 노동부-검찰을 통한 형사처벌은 가능하겠지만, 법원을 통해 민사상의 방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3. 귀하가 받아야할 임금(미지급월급여와 퇴직금)의 내역은 귀하가 직접 작성하십시요. 다만 귀하가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서에서 중요한 월급여의 수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체불되기전 월급명세서나 월급봉투,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장사본으로 충분합니다. 별도로 귀하가 회사측 관련자료(임금지급대장)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장의 거주지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낭패입니다. 귀하가 직접수소문하여 찾아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태견 wrote:
> 저는 1998년1월3일부터 2000년8월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임금을 7월부터 8월까지
> 한달반치의 임금과 퇴직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서류를 준비할수가 없어서
>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장의 거주지주소나 임금 내역서를 준비할것이 많은데 어디서 어떡게
> 준비를 해야할지도 몰라 애만태우고 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려고 준비중인데 관련 서류를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줏시고 또 그회사가 부도가 난상태입니다. 부도가 나도 진정을 넣으면 상관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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