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1:33
안녕하세요 노하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시나 혹은 특정 교육을 시키면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 일정기간동안 다른 경쟁회사에 근무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 남발하는 경우 (아무리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사회라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1)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위와같은 계약이 체결되고 2) 법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에 위와 같은 영업비밀보호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였다면 일단, 그 그러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과연 그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사실상 "영업비밀"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밀하는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2)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입수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정보가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거나 또는 도서,논문등으로 소개된 기술이라면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이러저러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써 관리도어야 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비밀의 가치가 가능한 한 등급으로 정하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노력이 기울여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업무성격으로보아 해당 정보와 기술이 이러한 영업비밀로서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미루어 짐작컨데, 인턴기간이었다면, 영업비밀보호계약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영업비밀을 습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발생여부는 극히 미진할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취업활동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하용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올해 모외식업체에 7월에서 8월까지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 입사서류중 계약서 종류인데 만약 퇴직후 1년이내에 동종업체에는 입사를 할수없는다는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 그러나 전 이번에 정말 가고싶은 회사가 생겼는데 그기업이 외식업체입니다.
> 본인이 악한 마음을 먹고 그곳에 위장취업했다면 2달근무하고 퇴직하지않겠지요.
> 대학공부가 좀 남아서 부득히 퇴직한것입니다.
> 다른 외식업체에 만약 취업한다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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