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5 20:22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모외식업체에 7월에서 8월까지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서류중 계약서 종류인데 만약 퇴직후 1년이내에 동종업체에는 입사를 할수없는다는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번에 정말 가고싶은 회사가 생겼는데 그기업이 외식업체입니다.
본인이 악한 마음을 먹고 그곳에 위장취업했다면 2달근무하고 퇴직하지않겠지요.

대학공부가 좀 남아서 부득히 퇴직한것입니다.
다른 외식업체에 만약 취업한다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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