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1:17

안녕하세요 홍은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육공무원의 퇴직금 문제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교원연금관리공단측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로써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은아 wrote:
> 제 친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 제친구가 말하기를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고 해요
> 왜냐하면 어릴때 서리를 했던것이 나중에 들통이나서 그런다고 하거든요
>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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