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1:13

안녕하세요 황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1999.4월부터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되었씁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후 1999.3까지는 매월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전환금부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기간중의 회사가 귀하를 위해 납부한 퇴직전환금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주연 wrote:
> 안녕하세요.
> 퇴직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 지금은 이 퇴직금 전환금이 없어졌지만,( 제 입사일이 97년 5월1일 이므로, 제도가 바뀌기전 까지의 금액만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것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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