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1:01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강요한 경우이기 때문에(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위반) 귀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여상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 얼마전 취업을 나갔었는데여 처음에 근무 조건이 주5일근무,
> 월급50만원 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30분부터 5시까지
> 였구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6시까지로 근무시간을 변경시키고 토요일도 나오라고 하더군요 월급은 그대로구여
> 적성도안맞고 회사가 너무도 이상했기에 또근무시간도 자꾸 늘리고해서 6일째 되는날(주말포함)점심시간에 말없이 나왔습니다
> 그점은 저도 잘못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 며칠이 지난후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을수있
> 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에겐 너무도 큰돈이고 집안형편도
> 어렵고해서 그돈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해서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니네들 놀이터냐?"하시며 돈을 절대로 줄수없다고 하시는겁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던데요 했더니 법대로하자며 큰소리 치시더군요 정말로 이돈 받을수 없나요
> 물론 저희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취업나온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겁니까? 첫사회생활이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네요
> 제가 거기서 했던 일은 전화번호부를 보고 지방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것입니다 할인카드회산데 (주)세이빙라이프구여 전화번호는 (02)567-2000 이구여 좀 의문가는 점이 많습니다
> 할인카드회산데 전화번호부를 보고 지방사람들한테만 전화합니다
> 가전제품 가구 등을 할인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대리점에가서 아이쇼핑을 합니다 그리곤 사고싶은 제품의 제품번호를 알아둡니다 그리고 회사로 전화해서 돈과 제품번호를 알려줍니다
> 그러면 회사는 물건을 보내줍니다 이런식이거든여
> 그 카드 발급받으려면 가입비는 아니고 신용보증금이라고 70만원가량을 할부로 내야합니다 저희가 1차브리핑할땐 돈내는거 하나두 없다고 하는데 2차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브리핑할땐 서서히 돈얘기가 나옵니다 더웃긴건 가입하는사람이 있더군요
> 그리고 회사에서 법률사무소나 정유쪽 가전제품대리점은 전화 못하게합니다 완전히 사람 속여먹는 일입니다
> 제가보기엔 신용보증금(70만원가량) 뜯어내는 회사같거든요
> 착한사람들 속여먹는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구요
> 저희가 일한 급여 받지 못하는겁니까? 6일째되는날 그냥나왔거든요 실제로 일한날로치면 4일째되는날 그만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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