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부산에 본사를 둔 운송회사 직원으로 1999년 2월 13일자로 베트남에 파견 근무를 시작하여 금일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대리이고 한국에서 근무할 때 월급여는 11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본인 친구의 아버지인지라 해외 근무 나올때 급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본인도 사장님이 알아서 어느 정도 월 급을 올려 주리라 믿었지만, 2000년 10월 월급까지 전혀 월급 조정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본 회사는 현대건설의 협력 업체로서 베트남 현지에서 매월 기성금을 수금하여 본사로 송금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수익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는 상여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 법률 싸이트를 찾아 보았지만, 본인과 같은 경우가 없어 이렇게 상담하오니 바쁘신 중이시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인의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근무시 급여 조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한국 근무보다 얼마까지 인상해주어야 하는 강제 조항 같은 것은 없는지요? 본인 생각에는 최소한 150% 이상은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만일 그런 조항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상여금은 미지불분은 어떻게 정산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본인의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근무시 급여 조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한국 근무보다 얼마까지 인상해주어야 하는 강제 조항 같은 것은 없는지요? 본인 생각에는 최소한 150% 이상은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만일 그런 조항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상여금은 미지불분은 어떻게 정산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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