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9:44

안녕하세요 문성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채용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모집공고 - 응시 - 일정요건에 따라 합격자 발표 - 면접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최종합격과정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체결(완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채용과정 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채용과정이 종결된 이후, 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인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할것입니다.

2. 문제는 최초진단 병원에서의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인데, 이는 노동법률문제만을 취급하는 당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닌, 의료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유용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성경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모 병원에 사무직으로 입사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결핵'일 가능성이 있어 한달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결핵을 앓은 적도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으로 입사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른 전문 결핵과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의사선생님이 정상진단서를 끊어 주시면서 다시 입사를 요청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아 신체검사를 했다면서 다시 조정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제가 건강함을 그 담당 의사에게 확인받고 싶고 부정확한 진단으로 입사가 안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적어도 진로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검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검사받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병원에서 '결핵'이라는 엄청난 진단을 받고 의심이 가서 전문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후 의사의 '정상' 검사 확인서 까지 제출했지만 다시 재검할 의사조사 없는 회사 (병원) 측의 태도에 대해 분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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