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2:04

안녕하세요. 김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팀전체를 정리한다는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불법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2. 귀하의 경우 팀장이 "회사가 어려워 웹진을 접기로 했다"고 통보한 그 자체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당연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리해고"에 필수 조건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조합이 있다면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여 법상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단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측과 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한 근로자들과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4. 연봉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는 것보다는 임금지급방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연봉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분의 연봉을 위자료로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근로자집단으로써의 교섭력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 대상자 대부분이 지난 4월에 입사하셨다면 법정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퇴직위로금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수 wrote:
> 저는 음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웹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컨텐츠팀으로 분류, 기자 4명과 운영지원 2명, 그리고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기자 한 명은 며칠전 사표를 냈습니다. 대부분 4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팀장이 "회사가 어려워 웹진을 접기로 했다"고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달간(12월말까지) 기간을 줄 테니 능력있는 사람들은 각자 갈 곳을 찾아봐라", "정 못 찾으면 회사에서 캐어(care)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캐어라는 말도 애매모호합니다.
> 상담실에 올라온 사례를 참고하건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바이고, 다만 해고를 통보받은 것뿐이고,
> "해고회피의 노력"이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뿐이며,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속한 부서만 없앤다고,
>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는 회의시간에 통보로 끝난 상태입니다.
> 이미 기자 및 운영직원들 모두 회사의 처사에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 경우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기간인 1년이 채 안되어 해고당하는 입장에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받는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위로금은 가능한지? 해고의 통보가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문서로 해고를 한다면 전자우편도 해당하는지? 회사에 노조가 없어 불리한 점은 없는지? 지금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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