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웹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컨텐츠팀으로 분류, 기자 4명과 운영지원 2명, 그리고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기자 한 명은 며칠전 사표를 냈습니다. 대부분 4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팀장이 "회사가 어려워 웹진을 접기로 했다"고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달간(12월말까지) 기간을 줄 테니 능력있는 사람들은 각자 갈 곳을 찾아봐라", "정 못 찾으면 회사에서 캐어(care)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캐어라는 말도 애매모호합니다.
상담실에 올라온 사례를 참고하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바이고, 다만 해고를 통보받은 것뿐이고,
"해고회피의 노력"이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뿐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속한 부서만 없앤다고,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는 회의시간에 통보로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기자 및 운영직원들 모두 회사의 처사에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기간인 1년이 채 안되어 해고당하는 입장에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받는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위로금은 가능한지? 해고의 통보가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문서로 해고를 한다면 전자우편도 해당하는지? 회사에 노조가 없어 불리한 점은 없는지? 지금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상담실에 올라온 사례를 참고하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바이고, 다만 해고를 통보받은 것뿐이고,
"해고회피의 노력"이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뿐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속한 부서만 없앤다고,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는 회의시간에 통보로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기자 및 운영직원들 모두 회사의 처사에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기간인 1년이 채 안되어 해고당하는 입장에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받는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위로금은 가능한지? 해고의 통보가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문서로 해고를 한다면 전자우편도 해당하는지? 회사에 노조가 없어 불리한 점은 없는지? 지금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등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