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1:57

안녕하세요. 유순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호텔에서 도급받은 인테리어하청업자에게 고용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직접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명시한 직상수급인(원청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지불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직상수급인(원청)이 ① 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원청과 하청 중 한사람에 대하여 또는 두사람에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청(호텔측)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해 그 여파로 하청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측에서는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두 사람 중 특정한 한 사람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임금지급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청(호텔측)에서 하청(인테리어업자)에게 도급계약금액의 전부를 지불한 상태라면 원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관계로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하청업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우선, 위의 내용을 참고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시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시고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시어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체불임금에 대한 각가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순조 wrote:
> 저는 노원구 노원역 노원그린파크호텔 신축공사 내부인테리어 일용근로자입니다...
> 그런데 노임을 두번이나 체불하면서 업자는 호텔측에 책임을 미루고 호텔측은
> 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있습니다....이로인해 저희 같이 하루먹고 하루사는 일용근로자 23명의 노임 1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기에 이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멜이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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