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6:56

안녕하세요. 박춘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처우을 문제제기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한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 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당 근로자가 충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불이익변경될 때 이것이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이나 불이익처우에 대하여 개별근로자가 대응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된 근로자의 집단적 대응은 노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참에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시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적 대응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설립>코너를 참조하면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춘희 wrote:
> 외국수입주류를 영업하는 영업사원입니다.
>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4개월째가 되면서, 기본급및 수당체계를 새로이 책정하여 근무한지 3개월이(입사하여 근무한지는 6개월째입니다.)지나도 약속대로는 이행치 않고 (물론 서류상의로의 근로계약체결은 거부한체 구두약속) 온갖 핑계와 방법으로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처음 모집때의 조건인 의료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등은 아예 취소해버리고 , 이에 반발하는 사람은 말한마디로 해고해 버리는 세상 안하무인격인 사업주밑에서 6개월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 신입사원으로의 임금지급을 통보치 않고있으니 갑근세조차 납부치 않고있습니다.
> 바른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하면 다른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면서 해고 운운하며
> 여러형태로의 불이익과 왕따까지를 강요하는 사업주입니다.
> 직원들께도 이러하니 정상적인 국가에로의 세금납부란 어찌나 수단이 좋은지 잘도 빠져나갑디다.더러워서라도 사직하고 싶었으나 이시대에는 더이상 요렇게도 악날한 사업주는 용서할수 없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오니, 저가 취할수 있는 무슨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오.
>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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